최근 항목
예규·판례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의 과세표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의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9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북한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물품인 모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사실관계)

․ 모래(원산지 북한) 2,500㎥ 단가 1.6us$ 금액(us$) 4,056.79 4,000,000원

․ 운 임 : 13,000,000원

․ 국내도착항 : 인천항

․ 국내반입업체 A(선명 ; 한국국적선박 용선), 국내운송업체 B

상기와 같이 북한에서 인천항으로 북한산 모래가 반입되었을 경우 현행 세관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모래가격+운임으로 하여 17,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의 10%인 1,700,000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물건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인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북한산 모래는 북한이 외국으로 불 수 없어 재화의 수입으로 볼 수 없고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어, 운임은 재화의 공급의 부속된 거래로도 볼 수 있겠으나 재화의 가격이 4,000,000원인데 비해 운임이 13,000,000으로 별도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 상기와 같이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의 운임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687, 1997.03.28 】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현행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