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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 해당여부 및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2생산일자 2007.05.14.
AI 요약
요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2007.01.0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2007.01.0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신축건물을 명도받아 제3자 들과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건물이 모두가 임대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임대사업을 “을”에게 양도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갑”법인은 임대사업을 약 2개월 정도 영위하고 임대차계약일 이후 발생한 임대관련 자산 및 부채와 임대사무 등을 처리하는 위탁업체도 양도시점에 모두 “을”에게 양도할 예정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되는 것이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 부가가치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723, 2007.03.0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