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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번분할로 등기부 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0생산일자 2007.05.09.
AI 요약
요지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토지가 분할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208, 1994.11.01】을 참고 바람.■ 부가46015-2208, 1994.11.01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로 분할 전 기존사업장에서는 제조업을, 새로이 만들어진 지번 소재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각각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에서는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을 영위하던 중 당해 토지가 분할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 받았으며, 분할된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사실관계)

․ 사업자등록일자 : 2xx3. 1. 1 (업종: 부동산/임대)

․ 사업장소재지 : 00시 00구 00동 137-1 (* 개시 당시 토지는 단일 필지였음)

․ 지번분할 : 2xx5. 10. 12 00동 137-1에서 분할 → 00동 137- 14 지번 부여

             2xx6. 02. 22 00동 137-14에서 분할 → 00동 137- 17 지번 부여

* 분할된 토지는 분할되기 전이나 분할된 후에도 동일한 울타리 안에 소재함.

- 상기 토지가 분할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0994, 2003.06.25

【질의】

당초에는 하나의 번지에 하나의 등록으로 여관2동을 신축하여 운영하던 중 그 중 1동을 임대에 공하고자 번지를 분할함. 이때 분할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2208, 1994.11.1)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2208, 1994.11.01】

1.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로 분할전 기존사업장에서는 제조업을, 새로이 만들어진 지번 소재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각각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에서는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