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 법인은 공작기계 및 주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사업 확장을 위하여 현 소재 공장(이하 “본사”라 한다)에서 약 1㎞정도의 근거리에 부지를 확보하여 공장(이하 “2공장”이라한다)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공장을 신축하여 2공장은 생산(제조)만을 하고, 본사에서는 관리, 영업, 제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2공장을 사업장으로 보고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6, 2001.02.06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875, 2000.04.20 】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