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하여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 복지센터 내에서 지역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실비로 에어로빅, 헬스, 요가 등 각종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치센터 운영실태〉
1. 자치구내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동장이 무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공하고 헬스 및 에어로빅, 요가 등 각종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회원제로 운영하며 월 1만원에서 2만 원 가량의 회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음
2. 수입금은 전액 주민자치위원회 별도계좌로 입금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회비로 헬스관리인(자원봉사자) 봉사료 및 기구 보수, 학습기자재 구입,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과 공공요금 등을 부담하고, 동장은 해마다 일정액의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함(수입금이 운영경비에 미치지 못하여 지자체의 지원 없이 운영불가)
- 회원으로부터 받는 강습료는 극히 저렴하여 강사료 등으로 지출됨
3.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곳도 있으나, 대부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이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함을 목적으로 설림․운영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