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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4생산일자 2007.05.03.
AI 요약
요지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국가 등이 부과 징수하는 도로 점용료, 토지 임대료 및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운동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게재하는 재정경제부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도로굴착공사 시행기간 동안의 도로점용에 따라 부과하는 일시적 도로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서울시 의견 : 도로의 점용은 1)도로상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반영구적 계속)사용에 따른 경우와 2)도로상 매설물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한 (일시적 ․ 비정기적)사용의 경우로 구분되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시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는 일시적 ․ 비정기적인 경우인 2)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질의2)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예를 들면 집단 무허가건물 밀집지역 같이 건물은 개인소유이고 토지만 국․ 공유지인 경우 토지에 대한 대부료도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서울시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를 각각 분리해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즉 주택과 부속 토지를 모두 임대하는 경우와 주택과 토지를 각각 분리해서 임대하는 경우 모두를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주택만을 임대하는 경우 즉 타인 토지상 주거용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국유지상 서울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고 그 토지임대 또한 과세대상이 되어 모순되며 그 반대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불합리함.

- 따라서 토지분도 그 지상 주거용건물이 있다면 그 토지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면세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3) 체육공원 내에 설치한 축구장, 배구장 등 운동시설을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지급받는 사용료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서울시 의견 : 위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 88993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운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유사 사례(예규, 심사,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질의]

도로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및 도로상에 시설물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 수인(數人)이 사용하는 인도, 주택진입로, 농지진입로의 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도로구역 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장애 제거 및 도로미관 유지를 위하여 도로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돌출간판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질의]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국가가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징수하는 토지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2007.01.0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질의]

체육공원(시민공원)내에 설치된 축구장, 배구장 등 운동시설를 주민들에게 대여하고 지급받는 사용료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예시

 사업자가 체육공원내 설치된 수영장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

<참고자료>

산업의 분류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