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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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가 소유 토지 사용료(대부료)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8생산일자 2007.05.03.
AI 요약
요지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부수 토지 소유자인 국가 등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 04. 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 04. 25[질의]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국가가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징수하는 토지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2007.01.0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국유재산 대부료의 부가가치세 부과 제외대상 중 주택 및 그 부수 토지가 국가 소유인 경우 대부 시 주거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취지로 부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은 개인 소유이고 토지만 국가소유 즉 개인이 국가의 땅 위에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경우 대부계약 체결 시 토지의 임대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