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본인은 2xx6. 3월경 대지를 구입하여 병원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축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음.
2xx7년 4월 본인을 이사장으로 하는 의료법인의 설립을 인가받아 현재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지와 신축 중인 병원 건물과 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과 함께 병원에 증여할 계획임.
상기 신축 중인 건물을 의료법인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6. 2. 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868, 2000.11.28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
【부가46015-4386, 1999.10.28 】
개인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건물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928, 1998.05.06 】
전략.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공급가액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46015-540, 2001.03.22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