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6개 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예산(수강료, 이용료 일부징수)으로 운영하는 당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되는 프로그램 종류는?
※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 헬스,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요가, 탁구교실, 서예, 꽃꽂이, 컴퓨터 교육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하여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 복지센터내에서 지역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실비로 에어로빅, 헬스, 단전호흡, 탁구장, 서예, 꽃꽂이,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치센터 운영실태>
1. 자치구내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센터(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동장이 무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공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각종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음
2. 수입금은 전액 주민자치위원회 별도 계좌로 입금되며, 동 회비로 자원봉사자 봉사료, 학습기자재 구입, 강사료 지급, 공공요금 등을 부담하고, 동장은 해마다 일정액의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함(수입금이 운영경비에 미치지 못하여 지자체의 지원없이 운영불가)
- 회원으로부터 받는 강습료는 극히 저렴하여 강사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음
3.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곳도 있으나, 대부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이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음
【회신】
○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