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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의 면세유류 구입권 제출 기한 등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6생산일자 2007.04.19.
AI 요약
요지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당해 면세유류구입권(직불카드 등에 의해 면세유류를 공급한 경우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 별지 제12호 서식의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농ㆍ임ㆍ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발급절차(국세청 고시 제2004-24호, 2004. 7. 2)규정에 따르면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 등”이라 한다)에게 당해 면세유류구입권(직불카드 등에 의해 면세유류를 공급한 경우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 별지 제12호 서식의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본인은 농촌에 소재하는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음. 본인의 과실로 2005년 4,5,6월 면세유 판매 분을 국세청 고시에 명시 된 1월이 경과하여 구매전용 비씨카드로 대금결재를 하고 관련 서류를 경남 00군 00면 소재 농협에 제출하여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요청한 바,

면세석유류공급절차 (국세청고시 제2004-24호, 2004.7.2) 규정에 따르면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에게 당해 면세유류구입권(직불카드 등에 의해 면세유류를 공급한 경우는 직불카드매출전표 사본)과 별지 제12호 서식의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여야한다는 고시에 따라 농협은 국세청 고시를 위반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하다하여 500여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음.

(질의) 상기 면세유류구입권 제출 기한 및 구제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12. 11. 개정)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001. 12. 29. 개정)

② 농ㆍ어민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2004. 12. 31.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령 제16조 【면세유류구입권 등】

법 제106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ㆍ어민 등(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이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발급하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되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내에서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동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다)가 발급하는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직불카드등”이라 한다) (2005. 6. 30. 개정)

가. 직전연도에 면세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 (2005. 6. 30. 개정)

나. 직전연도에 면세석유류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외에 자기 시설물 또는 당해 조합과 계약이 체결된 공급대행대리점을 이용하여 직접 어민에게 공급하는 면세석유류를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 국세청 고시 제2004-24호, 2004. 7. 2》

◈ 축산업ㆍ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절차 및 농ㆍ임ㆍ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각종 서식 ◈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발급절차》

제8조 【주유소 및 판매업소의 면세적용 절차】

①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 등”이라 한다)에게 당해 면세유류구입권(직불카드 등에 의해 면세유류를 공급한 경우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 별지 제12호 서식의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4. 7. 2. 개정)

②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조합장 또는 농협중앙회장 등은 1역월의 합계 또는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합계로 면세유류공급확인서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4부를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동 확인서 3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를 말하며, 이하 “대리점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으로부터 특례규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2004. 3. 2. 개정)

④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591, 2000.10.23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시설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국세청장 고시 99-18호, 1999. 7. 3)규정에 따르면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현행 (국세청장 고시 제2004-24호, 2004. 7. 2)규정에 의해 당해 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협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