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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9생산일자 2007.06.28.
AI 요약
요지
동일 건물내 인접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84, 2000.05.25)】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184, 2000.05.25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건물내 인접(귀 질의의 경우 403·404호)되어 있는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오피스텔 14개(분양평수 15.5평)에 대하여 환급받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진으로 당해 오피스텔 중 7개를 2인 이상에게 매매일자가 다르게 매도하고 현재는 7개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