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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 임대용역 제공 시 계약체결에 따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3생산일자 2007.05.16.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료(임대료)의 계약기간이 2007. 1. 1~2008. 12. 31까지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3.22)호를 참고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2006년 2월 9일 공포(대통령령 제19330호)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적용대상에 있어 시설대부료의 과세여부

<사실관계>

․ 우리시 여성회관에서는 여성회관내 시설의 일부인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에 대하여 (재)○○○○○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2006.11.27)함.

․ 계약기간은 2007. 1. 1~2008. 12. 31까지이며, 대부료에 대하여는 연 ○억○ 천만 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함.

․ 그런데 계약서에 수탁자 명칭 및 위탁료 납부 규정 부분에서 오기 및 해석상의 논란 소지가 있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2007. 1. 12)하게 되었고, 대부료는 변경계약 체결 이후에 고지되어 2007. 2. 16에 납부됨.

-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

[물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2005.01.01. 임대차계약을 체결면서 임대기간을 2007.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정평가금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2007.01.01.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