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3호 개정으로 2007. 1. 1이후 신규계약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07. 1. 1이전 수탁 받아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간이(2006.2.1-2008.1.31)이고 계약기간 2년에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기술 되어있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언급 없이 계약 체결된 경우
<참고 예시>
이 전 | 20071.1 | 이 후 | ||
주차요금 | 위․ 수탁 금액 | 주차요금 | 위․ 수탁 금액 | |
부가세 징수안함 | 부가세 납부안함 | ? | 부가세 납부함 | |
(질의) 사용허가기간 기준으로 2007. 1. 1이전 계약 체결 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인지 재계약 체결일 기준일(2007. 1. 1이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상기 주차 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
[물음]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2005.01.0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7.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2007.01.01.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매년 1월1일부터 임대료가 변경되지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음
[답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당해 물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46015-2183, 1995.11.21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