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유기농 사과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절단하여 말린 바나나처럼 사과도 말려서 판매를 하고자 세척 후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벗기지 않기도 하여 사과의 형태나 상태를 알아 볼 수 있게 8등분에서 15등분으로 절단한 후에 아래 3가지 방법으로 건조함.
햇빛에 자연건조
40도 이하의 열로 열풍건조
동결건조 (* 동결건조의 특징이 수분의 변화만 있을 뿐 본래의 성질의 변화나 성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음)
위 3가지 경우 동결 건조한 사과가 원래의 사과와 가장 비슷한 형태로 건조되어 동결 건조한 사과(100%)를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함.
(질의1) 상기 동결 건조한 사과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되는 지 여부
(질의2) 동결 건조한 사과 외에 자연건조나 열풍 건조한 사과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별표 1】 (2007. 4. 2.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4. 과실류 │ │ │ │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 │ │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 │ │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478, 2006.10.19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초미세 인삼분말제품이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임.
【 부가46015-234, 1995.02.04 】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