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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사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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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조한 사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9생산일자 2007.05.02.
AI 요약
요지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 건조 사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연건조하거나 열풍건조 또는 동결 건조한 사과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임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 건조 사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자연건조하거나 열풍건조 또는 동결 건조한 사과가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 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유기농 사과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절단하여 말린 바나나처럼 사과도 말려서 판매를 하고자 세척 후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벗기지 않기도 하여 사과의 형태나 상태를 알아 볼 수 있게 8등분에서 15등분으로 절단한 후에 아래 3가지 방법으로 건조함.

 햇빛에 자연건조

 40도 이하의 열로 열풍건조

 동결건조 (* 동결건조의 특징이 수분의 변화만 있을 뿐 본래의 성질의 변화나 성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음)

위 3가지 경우 동결 건조한 사과가 원래의 사과와 가장 비슷한 형태로 건조되어 동결 건조한 사과(100%)를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함.

(질의1) 상기 동결 건조한 사과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되는 지 여부

(질의2) 동결 건조한 사과 외에 자연건조나 열풍 건조한 사과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과실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별표 1】 (2007. 4. 2.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4. 과실류 │ │ 
│ │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
│ │ │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
│ │ │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478, 2006.10.19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초미세 인삼분말제품이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임.

【 부가46015-234, 1995.02.04 】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