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2xx7년 2월 당사 관내에서 국제전화 사기사건으로 고액미납 채권이 발생되어 현재까지 회수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행방불명과 사건의 전개 상황을 감안할 때 회수가 불가능하여 행방불명에 의한 대손처리(불납결손)를 하고자 함.
(사실관계)
- 2006. 12. 05일 조00(채무자)이 00지점 ○○-Plaza를 방문하여 선거여론조사용도로 일반전화 50회선을 신규청약 한 후 현재까지 행방불명된 상태임.
(미납요금 ; 000백만원(국제호 미납액), 미납월분 : 2007. 1-3월분)
- 2xx7. 2. 7자 : 00지방검찰청에 진정 및 고소된 상태로 현재 수사 중(형사사건)
- 2xx7. 2. 23자 : 신용조사보고의뢰 결과(부동산 및 차량 미 보유)
- 2xx7. 4. 24자 : 주민등록 초본지 직권말소. 끝.
(질의) 상기 행방불명에 의한 대손처리(불납결손) 충족되어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삼사, 심판, 판례)
【서면3팀-431, 2007.02.06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284, 2007.01.26 】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