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생산일자 2007.08.22.
AI 요약
요지
강사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인지 독립적인 지위의 용역제공인지와 계속적・반복적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0, 2000.08.14】,【소득46011-21433, 2000.12.1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080, 2000.08.14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433, 2000.12.19.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가공인자격사가 아닌 민간자격증기관에서 인정하는 **민간자격사협회(국가의 허가 또는 인가 받지 않음)를 설립하여 민간자격증(**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들에게 응시료, 교육수강료, 교재대, 자격증 교부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교수님들께서 민간자격사협회관련 교재편찬(1년에 정기적으로 2번 교재편찬함)에 참여도 하고 어떤 교수님은 직접강의(시험보기 직전 약 3개월 강의함. 즉, 시험이 2번 있으므로 1년에 6개월 강의함)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질의내용

  교수님의 강사료수입 및 교재편찬참여 수입료는 사업소득 인지?

  (1)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교재 편찬할 때마다 반드시 참여도 하고 강의(1년에 시험보기 직전에만 6개월)도 하는 경우에 교수님은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이므로 교재편찬수입과 강의료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요?

(2)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교재편찬 및 2번 자격시험 시행 전 강의가 있을 경우에 한번 참여하기도 하고 두 번 참여하기도 하는 등 하시는 교수님은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다. (생략)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58, 2000.02.21.

특정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이 있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나 지도 또는 교습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