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외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의 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외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생산일자 2007.08.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국내세법상 모든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국내 거주자(사업자가 아님)가 외국에서 외환거래를 통하여 환차익을 얻은 경우 동 외국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에 대해 거주자의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국내세법상 모든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국내 거주자(사업자가 아님)가 외국에서 외환거래를 통하여 환차익을 얻은 경우 동 외국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에 대해 거주자의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6.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2006. 12. 30.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Ο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5. 12. 31. 신설)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5. 12. 31. 개정)

  Ο 소득46011-1532, 1998.06.11.

   1.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ㆍ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2.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Ο 법인46013-1571, 1999.04.27.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Ο 대법81도2459, 1982.06.22.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만 납세의무 있음

  Ο 재소득-114, 2005.03.30.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