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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액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생산일자 2007.06.2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액(Gross-up) 적용 여부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최초로 지급될 때 배당소득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구분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액(Gross-up) 적용 여부도 「소득세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년도 중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등 조합체(이하 조합체라고 함)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합체가 개인조합원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함.

○ 질의내용

조합체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종류를 배당으로 발행하여 주었는데, 동 배당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 규정한 Gross-up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12. 31. 개정)

   5.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9. 12. 28. 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3. 12. 30.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9. 12. 28. 신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5. 7. 13.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⑧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신설)

  Ο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6. 12. 30.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6. 12. 30. 개정)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2005. 7. 13. 신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2005. 7. 13. 신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2005. 7. 13. 신설)

   라.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2005. 7. 13. 신설)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6. 12. 30.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2. 31. 단서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6. 12. 30. 개정)

  Ο 서면1팀-1281, 2005.10.25.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구분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Ο 재재산-466, 2004.04.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1999.7.1.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Ο 서일46011-11452, 2002.10.30.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불구하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Ο 법인22601-1338, 1989.04.11.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아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인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1) 개인조합원에 귀속되는 분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며, 투자조합이 그 개인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함.

  Ο 서면1팀-234, 2006.02.2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Ο 서면1팀-81, 2007.01.12.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금융소득에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 제56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