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별서비스 계약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서비스 계약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4생산일자 2007.08.20.
AI 요약
요지
매출선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분리매매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서면3팀-1868, 2006.08.22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606, 2000.10.24. ; 제도46015-12010, 2001.7.9. ; 재소비-16, 2005.1.10. ; 서면3팀-1980, 2004.9.24. ; 재소비-36, 2006.1.11.)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사업체는 리조트업(숙박업)을 영위하던 중 리조트 일부를 일반에게 분양(등기제)하였으며, 분양시 회원들로부터 받는 분양대금 외에 특별서비스를 원하는 회원들로부터는 일정금액을 미리 받아 향후 일정기간 동안(15년) 리조트 이용 외의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특별서비스에는 해외여행, 골프 등 레져서비스가 망라되어 있으며, 연간 한도 내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임. 또한, 특별서비스 계약 이후 고객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 기간 동안의 서비스 대금 선수금은 당해 고객에게 반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질의1. 특별서비스 계약에 의하여 수령하는 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갑설> 용역제공기간(15년)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이유) 상기 거래는 리조트분양(재화의 판매)과 특별회원서비스(용역의 제공)이 복합된 거래임.

    기업회계기준 수익인식기준서에 의하면 각각의 거래에 대한 대가는 각 거래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분양대가는 재화의 판매로 보아 판매 및 인도시점에서 인식하며, 특별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용역제공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을설>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이유) 용역제공기간에 따른 안분기준이 불분명하므로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질의2. 특별서비스 계약에 의하여 수령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언제인지

<갑설> 현금을 수령한 시점에 발행하여야 함

(이유) 특별서비스 계약이 용역제공 서비스계약이지만, 용역제공 이전에 미리 받은 선수금 형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현금을 받은 때에 수령한 현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을설>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발행하여야 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각각 용역이 제공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3팀-1868, 2006.08.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606, 2000.10.24. ; 제도46015-12010, 2001.7.9. ; 재소비-16, 2005.1.10. ; 서면3팀-1980, 2004.9.24. ; 재소비-36, 2006.1.11.)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