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미성년자(만16세)가 ○○신협에 계약기간 1년, 계약금액 2천만원의 비과세예금을 2006.12.1. 계약하였음.
계약만료기간 전에 계약기간 연장요청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가정할 때, 미성년자인 위 조합원이 2008.3.1.에 방문하여 예금을 만기해지 요청했을 경우
만기 후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① 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 등 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②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 등 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12.30.개정)
②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재소득46073-126, 2001.06.21
【질의】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기관)의 회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함과 아울러 500만원을 비과세 적용 및 매월 이자수령조건으로 예탁하였음.
① 만기 전에 동 조합원의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기왕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경과기간 : 비과세 적용, 향후기간 : 일반과세)
② 만기 전에 동 조합의 회원에서 탈퇴하고 동 예탁금을 세금우대적용예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기경과기간 : 비과세 적용, 향후기간 : 세금우대)
【회신】
농협단위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1인 1통장 2천만원한도의 비과세 예탁금에 가입한 후 저축계약기간 중 조합원(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10.5%(주민세포함)로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예금 또는 예탁금을 중도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 재소득-242, 2004.06.25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