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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반납하는 반납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9생산일자 2007.08.10.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반납하는 반납금(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공무원연금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소득세법」제51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은 1981년 7월 철도청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의원면직(해임)되었다가 2004년 1월 복직하여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갑은 퇴직당시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였으며, 복직하면서 근무기간을 합산하면서 연금불입(반납금)을 일시불로 못하고 5년간 분할하여 불입하고 있음.

○ 질의내용

퇴직 후 복직하여 근무기간이 합산됨으로 인하여 불입하는 연금불입액(반납금)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2005.12.31.개정)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006.12.30.개정)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006. 12. 30.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당해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5.12.31.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2000. 12. 29. 신설)

<참고법령 : 공무원연금법 - 퇴직일시금 및 반납금 관련>

공무원연금법 제48조 (퇴직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4.7.25, 1995.12.29, 2000.12.30>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64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7.25, 1995.12.29, 2000.1.12, 2000.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1987.11.28, 2000.12.30>

④공단은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1987.11.28>

<참고법령 : 국민연금법-퇴직일시금 및 반납금 관련>

국민연금법 제67조 【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1998. 12. 31. 개정)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1999.9.7.개정)

4.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2000.1.12.개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국민연금법 제68조 【반납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1998. 12. 31. 제목개정)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998.12.31.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납부신청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참고법령 : 국민연금법-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추납보험료 관련>

국민연금법 제77조의 2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의무자는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3. 개정)

1.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000. 12. 23. 개정)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1998. 12. 31. 개정)

4.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 (1998. 12. 31. 개정)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005. 8. 4. 개정 ; 치료감호법 부칙)

6. 행방이 불명한 경우 (1998. 12. 31. 개정)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 5. 신설)

국민연금법 제77조의 3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998.12.31.신설)

1. 제7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가입자 : 당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1998. 12. 31. 신설)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산입된 기간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 그리고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제외한다) (2000. 1. 12. 개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③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998. 12. 31. 신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1998. 12. 31. 신설)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법규과-3612, 2006.07.27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공무원연금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소득세법」제51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서면1팀-1338, 2006.09.25

【질의】

가.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5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함.

현재 국민연금가입자로서 국민연금법 제77조의 2의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국민연금법 제77조의 3의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던 기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가 있음.

나. 질의요지(쟁점)

국민연금법 제77조의 2의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란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보험의 납부를 하지 못하므로 납부의 예외(고지발부제외)를 신청한 후 추후에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납부의 예외를 시켰던 기간의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77조의 3 ‘추후납부(고지발부를 받음)’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임.

이때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하「국민연금법」 제77조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 1.1. 이후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같은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