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강생활유지비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강생활유지비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생산일자 2007.08.10.
AI 요약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비용인 건강생활유지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됨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의료급여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급여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인 건강생활유지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 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우리 공단은 의료급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군․구청의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수탁받아 2001.10.1.부터 의료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병의원 등)에 지급하고 있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의 개정(2007.03.26.자)되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받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우리 공단은 건강생활유지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업무를 시․군․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2007.07.01.부터 지급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월 6천원)에서 차감하도록 요구하면 공단이 건강생활유지비를 의료급여기관에 현금으로 지급함

○ 질의내용

1종 수급권자가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인 건강생활유지비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공단이 건강생활유지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007. 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2.9.개정)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참고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지급

2. 삭제 <2003.1.2>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의료급여법 제11조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의료급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의료급여법 제2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기금의 관리·운용)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7.3.27>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서이46013-11831, 2002.10.07

【질의】

회사가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벗어난 근로자 본임 부담 치료비를 다음 ①, ②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의료기관의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의료비 지급방법>

① 회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 회사가 당해 지정의료기관에 직접 정산하는 경우

②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한 후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 및 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의료비 지급

【회신】

업무상 재해 직원의 산재보험적용기준 제외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은 사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원천징수없이 해당 의료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이 개인인 경우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537, 2001.03.12

【질의】

의료보호기관(시·군·구)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재소득46073-130, 2002.09.26

【질의】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업자(병·의원, 약국)가 보험료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후 지급

- 기 지급액 중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이를 환수

(질의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업자에 대한 지급액 환수시기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처리

〈갑설〉 소득지급자가 동 환수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조정 환급

〈을설〉 지급과 환수는 별개이므로 의료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도록 함.

【회신】

지급과 환수는 별개이므로 의료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를 통해 기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아야 함(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