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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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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8생산일자 2007.08.09.
AI 요약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어 임차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체육시설업인 테니스장(토지면적 2,562㎡, 부속건축물 63.36㎡)을 조성 1992.12월에 등록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음.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1항 제1호 다목에 명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