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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컨테이너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6생산일자 2007.08.01.
AI 요약
요지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서 규정 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사례의 경우,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서 규정 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수원시내 대지 100평이 있는데, 이 대지위에 甲이 거주하는 주택 15평(1층단층으로 공부상 등재) 10년 거주하였고, 또한 동 대지위에 컨테이너(세입자 주민등록 거주) 10평이 있으며 세입자는 4년 거주하였음.

  - 甲은 금년 3월에 5억원에 주택과 컨테이너 및 부수토지 100평을 양도하였음.

  - 공부상 미등재된 컨테이너 현황은 전용면적 10평 내에 방, 거실, 주방 및 화장실(욕실겸용)이 있음 (난방 보일러 가동)

  - 甲은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임.

 

○ 질 의

이 경우 위 토지 100평이 모두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② 만약 위 토지 중 공부상 주택면적(15평)의 5배 까지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본다면, 초과 토지로 보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나대지)로 적용되어 중과세가 되는 것인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