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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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80생산일자 2007.07.05.
AI 요약
요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소재지 및 거주지 : 도농복합 형태의 읍지역
- 1998.12.00. : 농지취득
- 2007.02.28. : 농지양도
○ 거주지역 공공기관 수위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위 농지를 경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