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2생산일자 2007.06.28.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판결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임
회신
국세체납에 따른 사해행위취소판결후 증여자가 국세를 완납하여 판결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증자(배우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양도소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 계산시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동법 제97조 제4항, 동법 제104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초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제자백)을 받았으나, 이를 인정하여 증여자가 관련국세를 완납하여 더 이상의 체납처분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판결내용대로 당초증여자에게 소유권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증자인 배우자가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
○ 질의내용
(1) 등기부등본상 양도당시 소유자인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2) 등기부와는 판결내용에 따라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