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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간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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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기간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1생산일자 2007.06.26.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서울 강동구 ○2동 나대지 107평

- 1930년대 후반 조부님 소유

- 1938년 중일전쟁 이후 조부님이 조선신탁청에 신탁의뢰

- 최근 국가(재정경제부)가 소유권보존 등기함

- 2년여에 걸친 소유권반환소송으로 2006년 1월 최종 승소(소송기간 23개월)

 (2004.03.23. ~ 2006.01.25. 제2심 승소, 2006.02.21. 확정판결)

- 현재 토지는 주택가와 상가들 사이에 있는 대지임

- 기타(조부님 1959년 2월 및 부친 1991년 7월 사망)

- 변호사 성공보수관계로 2006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가압류됨

나. 질의요지

-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 환원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