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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4생산일자 2007.03.30.
AI 요약
요지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ㆍ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2.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세율 중과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사항]

- 1세대의 구성원이 부부뿐이고,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필지 및 주택 별도 소유)이 연접(대지가 붙어있음)하여 있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위 경우 각 필지위의 주택을 외부를 통하지 않고 서로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외부를 통하여서만 주택으로 출입 및 이동이 가능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여부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장기임대주택(중과배제)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4. 삭제(2005.12.31)

②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005.02.19 법명개정)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6.02.0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2006.02.0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6.02.09 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6.02.0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1998.04.0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9-8 [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여부 ]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서 소유하는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그 주택을 분할(규칙 제7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77, 2006.09.28

【질의】

(사실관계)

- A주택(안채) : 47.52㎡, B주택(별채) : 55.65㎡

- 매매대금 : 7억원

1. A주택에서 부모와 거주하던 중 B주택을 신축하고 A주택에서는 부모가 거주하고 B주택에서는 누나와 본인이 거주하였음.

2. 부친이 사망하고 동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고, 본인은 근무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동 상속주택 4가구를 임대함.

3. 동 상속주택은 대문도 하나이고 마당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및 수돗가를 공동으로 사용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받은 두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귀 사례의 경우 한울타리 안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ㆍ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되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102, 2006.7.6. ;)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 -2102, 2006.07.06

[ 질의 ]

- 한 담장안에 소유자가 다른 두필지의 대지가 있으며 1필지는 본인소유이고 1필지는 장남소유이며 당초에는 1필지였으나 74년도에 분할하였음

- 주택(건물)은 2동으로 본인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상등재되어 있으며 1동(건평30평82년에 신축함)은 본인소유 토지위에 있고 1동은 1/3정도만 본인소유 토지 2/3는 장남의 토지위에 있음.

- 위 주택및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4팀 -2336, 2005.11.28

<질의내용>

(주택현황)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동 438-1(토지 922㎡ , 단층주택 131.9㎡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내역

1층 목조 주택 83.97㎡ , 1층 흙벽돌조 부속건물 26.78㎡

1층 흙벽돌조 부속건물 7.6㎡ , 1층 블럭조 부속건물 13.55㎡

- 소유자 : 정ㅇㅇ(시어머니) ·토지 1990.3.30 취득(소유지분 922분의 263.5)

·건물 1997.4.24 취득(소유지분 2분의 1)

- 노ㅇㅇ(본인) ·토지 2000.4.6 취득 (소유지분 922분의 263.5)

·건물 2000.4.6 취득 (소유지분 2분의 1)

- 목ㅇㅇ(타인) ·토지 1994.12.31 취득 (소유지분 922분의 395)

- 본인은 종전주택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보상금으로 2000.4.6 시어머니로부터 서구 도안동 438-1 소재 주택의 일부지분을 매입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동 주택의 부속건물에 남편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오고 있음. 같은 번지의 주택에 대하여 시어머니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동 번지의 주택건물을 구분 소유하고 있으며 시어머니는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질문내용)

상기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01254-2850, 1988.10.05

【제목】

주택여부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점포가 있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한울타리내에서 동일세대가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겸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4123, 2006.12.20

【제목】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혹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구별로 호수를 판정하여 일정기준에 해당시 임대주택법에 의한 시ㆍ군ㆍ구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 대상이 되고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시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세율 중과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4팀-1612, 2005.9.7.)를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