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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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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1생산일자 2007.07.30.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13, 2005.12.28】,【부가46015-2328, 1999.08.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코드번호 453000)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업체임.

  중장비를 대여하면서 중장비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운전기사의 급여는 당사에서 지급)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7. 4. 27. 개정 ; 통계법 부칙)

 ○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2,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38조의 3, 제45조의 2, 제72조의 2 제2항, 제73조 제1항 제15호, 제74조 제1항 제12호, 제86조의 2 제10항, 제88조의 5 제2항, 제89조 제1항, 제117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ㆍ제10호 및 제18호, 제119조 제1항 제18호 및 제14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06조 제2항 제2호, 제121조의 2(제2항 전단 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 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마~소. (생략)

 ○ 표준산업분류

   F. 건설업 : 45(종합건설업), 46(전문직별 공사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 70(부동산업), 71(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분류코드 : 46500(세세분류)

    분류명 : 건설장비 운영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도급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예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외>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71210)

 ○ 분류코드 : 71210(세세분류)

    분류명 :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 운전자가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건설용 거푸집(유로폼)임대, 크레인 임대(운전자 없이)

          용접장비 임대

    <제외> 운전자 딸린 건설기계 장비 임대(46500)

         화물취급장비 임대(7129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613, 2005.12.28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질의】

  1) 주택신축판매업은 추계에 의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업종분류를 무시하고 반드시 통계법에 의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업종을 분류하여야 하는지.

  2)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도급을 주어 건설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2.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2116, 2003.12.15

  【제목】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질의】

(질의1)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설계, 사업계획승인,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타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준공하여 자사 명의로 분양 및 판매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아파트분양 시행사가 2001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계속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1585, 2003.09.02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의 범위

  【질의】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공동주택(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 설계, 사업계획승인,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타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준공하였을 경우, 동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의 범위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1700, 2002.9.12.)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2328, 1999.08.05

  【제목】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조작운전자와 함께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해당됨

  【질의】

  현재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행함에 있어 제한된 제품만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관계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재 사업자등록상에 다음과 같이 되어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업태│건설업│종목│건설기계대여│세목코드│453000│
      └──┴───┴──┴──────┴────┴───┘

  위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함.

      ┌──┬───┬──┬──────┬────┬───┐
      │업태│운수업│종목│ 특수화물차 │세목코드│602305│
      └──┴───┴──┴──────┴────┴───┘

  【회신】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조작운전자와 함께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