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사실관계는 별첨 질의자의 질의서 내용과 같습니다.
나. 질의 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제3호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그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는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중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 포함)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2003.12. 토지를 매입하여 2004.4. 제조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동 신청부지가 교차로 인근으로 “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등에관한규칙”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받아 도로점용허가가 불허되었고, 이후 2006.10.조건부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부체도로 개설이 안 되어 부체도로 개설까지는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공사가 장기화로 부득이 사업계획 변경 및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매도가 필요한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2004년 허가 신청당시부터 현재까지 및 앞으로 도로 개설 후 건축 준공기간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후 공사를 진행중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 공사를 중단 하였다가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 전 매도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자금부족의 경우가 포함하는지 및 자금부족 등의 입증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질문3】공사비용을 양도세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및 관련 구비서류 및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