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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된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8생산일자 2007.07.3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질의 내용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 산159내에 토지를 18년전 구입하여 현재까지 소유가 있는바, 위 토지가 2001년 경고 제2001-64호에 의해 운동장시설(골프장용도)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중 최근 골프장 개발 사업체로부터 최근 구입문의가 있음.

(질의) 위 토지가 경고 제2001-64호에 의해 운동장시설(골프장용도)로 지정된 내역이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사업용 토지로 분류 되는지?

※ 본질문은 귀청의 1차 답신에(207.4.3) 명기된 보완사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안시시의 개발행위제한내역 회신문 및 대상지역 도면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는 것임.

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