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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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1생산일자 2007.05.3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양도 양수 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