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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체의 출자지분 증여시 증여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생산일자 2007.04.30.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체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사업체의 재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영업권 포함)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중 증여자의 지분이 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재산 중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포함한 출자 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공동사업체의 지분을 공동사업자 중 1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사업체의 재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중 증여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체의 재산가액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질문1) 타인과 동업으로 전자부속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며, 동업비율은 토지ㆍ건물 및 소득비율이 공히 50%임. 토지 및 건물중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50%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자하며, 증여와 동시에 공동사업자등록을 아들명으로 변경하고 자함.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토지건물에 대한 평가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을설) 사업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영업권을 추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이하 순자산가액이라 약칭함)

(질문2) 상기 질문1이 을설에 의하는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 4억원과 토지의 장부가액 3억원(합계 7억원), 건물의 기준시가 2억원과 토지의 기준시가 6억원(합계 8억원)인 경우 토지 및 건물의 평가방법은 각각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문3) 부채가 많아서 위 순자산가액의 산출액이 단순히 평가한 토지및건물의 평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