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피상속인(갑) : 중국인(비거주자)
- 상속인(을) : 한국인(거주자)
- 갑과 을은 친척이 아님
- 갑의 아들과 을이 미국에서 대학시절 친구로 지낼 때 서류상에 cousin(사촌)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음.
- 갑의 일가족이 2000.1. 비행기 사고로 전원사망하였으며, 갑의 외국은행구좌에 14,000,000만불 가량 존재
- 갑의 변호인이 상속인을 수소문 했으나 불명하여 서류상에 cousin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을에게 은행잔액을 상속한다고 2007.7월경 통보함.
O 질문내용
(질문1) 을이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
(질문2) 을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면 증여세 납부의무는 있는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2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재산 포함한다)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일본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상속인에게도 피상속인 재산 일부가 상속되었으나, 상속재산이 전부 일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입장인데, 상속인이 일본으로 출국하여 당해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수취인을 상속인으로 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