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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4생산일자 2007.07.27.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피상속인(갑) : 중국인(비거주자)

- 상속인(을) : 한국인(거주자)

- 갑과 을은 친척이 아님

- 갑의 아들과 을이 미국에서 대학시절 친구로 지낼 때 서류상에 cousin(사촌)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음.

- 갑의 일가족이 2000.1. 비행기 사고로 전원사망하였으며, 갑의 외국은행구좌에 14,000,000만불 가량 존재

- 갑의 변호인이 상속인을 수소문 했으나 불명하여 서류상에 cousin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을에게 은행잔액을 상속한다고 2007.7월경 통보함.

O 질문내용

(질문1) 을이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

(질문2) 을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면 증여세 납부의무는 있는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2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재산 포함한다)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2218, 1993.07.30

【질의】

일본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상속인에게도 피상속인 재산 일부가 상속되었으나, 상속재산이 전부 일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입장인데, 상속인이 일본으로 출국하여 당해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수취인을 상속인으로 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