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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부부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5생산일자 2007.07.27.
AI 요약
요지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부부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중 다른 1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각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부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중 다른 1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증여재산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전부에 대해서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4년까지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된 소득자의 남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이와 관련 소득금액을 처에게 분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상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본다”에 근거 분배하지 않아도 되는지 실무상 이견이 있어 질의함(2004년 이전 공동사업에 한하여 답변요망).

O 질문내용

(질문1)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본다”란 법령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주된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후 처에게 소득을 지분비율로 분배하지 않고 부부 공동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처가 주된 소득자인 남편에게 본인 소득 지분비율 만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반대로 처에게 지분비율로 분배할 경우 주된 소득자가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문2) 처가 주된 소득자인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인 남편이 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누진세율로 자진신고 납부 하였는 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일인에게 이중과세하는 것은 아닌지 ? 주된 소득자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근거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는지 ?

(질문3) 주된 소득자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근거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증여재산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o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2004.12.31 법률 제7319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079, 2004.12.17

【질의】

A와 B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부(父)와 자(子)의 관계이며 지분 70:30으로 하여 실제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또한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의 자(子)의 소득금액은 주된 소득자인 부(父)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나, 당해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실제적으로 지분 비율대로 분배를 받고 있음.

(질의 1)

종된 소득자인 자(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 2)

종된 소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면 그 범위는 당해 공동사업에서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인지. 아니면, 세무상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당해 공동사업의 전체소득금액 중 종된 소득자의 지분 상당액(30%)에서 종된 소득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질의3)

만일 종된 소득자인 자(子)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지분비율대로 분배받지 않고 주된 소득자가 전부 분배받는 경우에 자(子)가 부(父)에게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이미 주된 소득자인 부(父)의 소득 금액으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지.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전부에 대해서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o 재재산-96, 2006.01.25

공동사업자간 지분율 변경은 상속ㆍ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분율증가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됨.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당해 공동사업자들의 당해사업에 대한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o 서면4팀-2533, 2005.12.19

【질의】

o 서면1팀-1453, 2005.11.30.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임.

o 본건 회신문 하단의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라는 문장 중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이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 및 노무출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회신】

우리 상담센터에 2005.11.11.에 접수된 귀하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05.11.30.에 서면1팀-1453호로 회신한 내용중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이라 함은 금전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에 출자의 대상이 되는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반영한 출자의 지분을 말하는 것임.

o 서면1팀-1453, 2005.11.30

【질의】

o 갑과 을(특수관계가 아님)은 동업계약(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5천 만원을 출자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당초 금전출자비율은 각각 50%이었으며, 갑과 을의 업무기여도가 비슷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도 절반씩 분배 하였던 바, 2003년도 이후 고령인 을의 업무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자의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의 지분비율을 60:40으로 손익분배비율은 75:25로 하기로 다시 합의함. 갑은 늘어난 지분에 대하여 1천만원을 추가 출자하고 을은 1천만원을 반환 받았으며,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 조정시점 현재 자산에는 부동산이 없으며 이익금은 발생하는 대로 분배하였기 때문에 잉여금도 없는 상태임.

(질의)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갑이 공동사업장으로부터 손익분배비율인 75%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감하는 것 이외에 지분비율이 10% 증가한 것과 손익분배비율이 25% 증가한 것 그 자체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1.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지분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661, 2005.04.2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녀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