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만 65세 독자로서 부모님과 지금껏 농사를 지어옴. 2006.2.21.아버님의 사망으로 농지 답 890평과 전두필지 450평을 2006.3.17.자로 상속등기를 하게 됨.
- 4월쯤 상속세 신고하고 8.11.일자로 상속세 납부함.
- 그런데 2007.7.초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듣고 귀가함.
첫째, 답 890평을 2006.3.17.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 6억1백만원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 2006년 토지공사에서 11.24.일 협의매수하고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하여 12.26.자로 일괄 보상지급하였는데 9억6천만원 됨.
지금 와서 보상금액 9억6천만원으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추궁하며 잘못이라고 하니 상속등기후 8개월 후에 일어난 일을 예측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음.
둘째, 전 450평은 상속등기와 동시에 토지개발조합측(주식회사 △△부동산신탁)에 소유권이전(신탁등기)을 하여 주면서 실지 매도금액 100%로 상속가액신고를 함. 그런데 실무자는 서류를 검토한 후 영농상속공제는 상속 후 5년을 더 경작한 후 매도하여야만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신고서에 영농상속공제는 부당하다는 것임.
O 질문내용
(질문1) 상속개시일후 9개월후에 토지공사에 협의매수된 경우 그 보상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아버지와 아들이 평생 한지붕 아래서 20년 이상을 경작하고 같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농사를 지어온 땅을 상속후 5년 이상을 더 지어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④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1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1998. 12. 31. 후단개정)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98. 12. 31. 직제개정)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2005. 8. 5.개정)
3. 가업상속재산(가업상속을 받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005. 8. 5. 개정)
4.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998. 12. 31. 직제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 제5항 제5호 및 영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이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7. 직제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2006. 2. 9.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 2. 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3억원 (2006. 2. 9. 개정)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2006. 2. 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153.2007.7.12.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재산-582(2007.5.18), 서면4팀-3814(2006. 11.20), 서면4팀-1230(2006.5.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o 서면4팀-234, 2007.01.17
【질의】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5.12.30.
- 상속세 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인 2006.6월에 상속세를 신고함. 신고시에 토지에 대해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신고함.
- 2006년 개별공시지가 발표 : 2006.5월말에 2006.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새로이 상승되어 발표됨.
- 2006.12.29. : 상속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면서 보상가액을 지급받음.
(질의내용)
(질의1) 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받은 보상가액에 대해 상속세 추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개별공시지가와 보상가액 중 어떤 가액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환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보상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에 의하는 것임.
O 서면4팀-1230. 2006.5.2.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 평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은「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지 아니함.
O 서면4팀-3929, 2006.12.04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영」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1272, 2005.07.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농지를 포함한 농지의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