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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7생산일자 2007.05.04.
AI 요약
요지
조세범칙조사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회신
조세범칙조사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 1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