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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으로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상승한 경우 납세담보 변경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2생산일자 2007.06.07.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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