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광주노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1134, 1998.05.08
【질의】
현재 개별교회(개신교)는 최상위기관으로 총회, 그 아래 노회가 있고, 최하위기관으로 개별교회(당회)가 있는데, 보통 개별교회로 관리가 되며 부동산 관리시 필요에 의해 시(군)청에 종교단체 증명원을 발급받아 교회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개별교회 재산으로 등기관리하고 있는 바,
본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당회로 등기된 부동산을 1985. 3. 28 취득하여 1992. 1. 31 양도하고, 또 다른 건은 1985. 3. 28 취득하여 1996. 8. 9 양도한 경우
(질의 1)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당회로 등기된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로 보아 법인으로 볼 것인지,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질의 2) 국세기본법 통칙 1-4-2-13(교회 등에 대한 세법 적용)이 계속 존속해오다가 1995. 8. 14자로 삭제된 사유는 무엇이며, 토지 양도일자가 1992양도분과 1996양도분의 세법적용상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 3) 아래와 같은 경우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 토지를 ○○교회당회가 불우청소년을 위한 고등공민학교로 운영해 오다가 폐교하였으며 취득후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교회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질의 4) 법인세법 통칙 7-3-18-59의 3(종교법인등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등의 범위) 규정이 존속해 오다가 1993. 2. 1자로 삭제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5) 1997. 4. 11 국세심사결정서(심이제5951호 중부97-66)에 의하면 “개별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보기는 어렵지만 종교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단체에 해당할 경우 개별교회가 등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호(1994. 12. 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는 국세심사결정이 있는데, 본건도 법인으로 볼 것인지,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질의 6) 질의 5에서 “1994. 12. 31 개정전” 규정의 단서가 부기되어 있는데, 1995.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도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 5의 경우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구)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3의 규정을 1995. 8. 14 삭제한 것은 (구)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당해 재단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단과 별도로 독립 운영하는 산하교회와 사찰을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므로 세법의 해석·적용시 참고하기 바람.
3. 귀 질의 3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내용과 양도일까지의 실제사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4. 귀 질의 4의 경우 (구)법인세법 기본통칙 7-3-18-59의 3의 규정을 1993. 2. 1 삭제한 것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에 신설됨에 따른 것임.
5. 귀 질의 6의 경우 “1994. 12. 31 개정전”의 표기는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가 개정됨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