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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인한 납세의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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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인한 납세의무 승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4생산일자 2007.06.08.
AI 요약
요지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160(2001.02.17.), 징세46101-624(2000.04.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징세46101-160, 2001.02.17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기 바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위의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2007년 부친이 사망하였으나 채무(체납액)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음.

- 부친이 사망하기 전 부동산을 25억원에 매도하여 10억원은 부친 명의의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10억원은 자 2인에게 증여하였으며, 5억원은 부친의 통장에서 수차례 인출되었으며 사망당시에는 은행계좌에 1억원이 남아있었음.

  - 부친의 양도소득세가 자 2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160, 2001.02.17

  【질의】

  (사실관계)

  1. 망부 갑은 생존시 중기관련 사업을 수년간 하였으나 적자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2000. 9. 6 갑작스러운 사고로 타계하였음.

2. 상속인의 전부인 배우자와 자녀는 망부 갑의 많은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0. 11. 29 결정문을 받았음.

  3. 망부 갑의 배우자는 1997. 5. 10 갑 소유주택을 증여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음.

  4. 채무와 함께 망부 갑의 생존시인 2000. 3. 10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3,384,000원과 2000. 12. 5(상속개시일 이후)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3,986,000원이 있어 2000. 12. 28 부가가치세 3,384,000원과 가산금을 상속인들이 납부를 하였으나 2000. 12. 5 고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납부 상태임.

  (질의 1) 망부 갑은 IMF와 건설경기 위축으로 적자사업과 함께 많은 채무가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인 전원은 상속포기를 하여 2000. 11. 29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까지 받은 경우 망부가 생존시 납세고지서를 받고 세금납부를 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와 상속개시일 이후 갑의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상속인들이 받은 경우 갑의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질의 2) 망부 갑의 배우자가 1997. 5. 10 갑으로부터 소유주택을 증여받았으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고 상속포기까지 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1997. 5. 10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로 인하여 갑의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속인들이 무지하여 납부한 갑의 부가가치세 3,384,000원과 가산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기 바람.

 ○ 징세46101-624, 2000.04.24

  【질의】

  본인은 망모 ○○○가 1993년도에 양도하고 1994년도에 사망하여 무신고 무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997년도에 납세의무를 승계받아 양도소득세고지서를 발부받은 바가 있음.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규정상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객관적인 재산(실제 상속받은 재산)만 해당됨.

  〈을설〉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과,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도 포함함.

  또한 위의 2가지 설중 “을설”이 정당하다면 1년 이내 처분자산의 처분대금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지 또는 상속인 등에게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궁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위의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