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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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생산일자 2007.06.15.
AI 요약
요지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를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