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5생산일자 2007.06.21.
AI 요약
요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조세정책과-715, 2007.06.11)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