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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가 세무조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8생산일자 2007.08.07.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임.
회신
1.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 세무조사의 효력에 관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삼46019-11588 (2003.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8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56호 서식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삼 46019-11588, 2003.10.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ㆍ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및 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등으로,세무조사시 한번 더 납세자의 권리보호사항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며,범칙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의 송달 및 송달방법 등은 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서류의 송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2007. 4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구납세자권리헌장(국세청고시 제97-16호,1997. 6.30.)을 교부받고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국세청고시 제2007 -06호, 2007. 3.2.)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무조사에 미치는 효력

 

  - 조세범칙사건 조사 후 그에 대한 조사결과통지서가 발송되는지 및 어떠한 형식으로 발송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 3 내지 제81조의 11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2006. 12. 30. 조번개정)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8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2007. 2. 28. 조번개정)

  법 제81조의 9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폐업한 경우 (1996. 12. 31. 신설)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삼 46019-11588, 2003.10.10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납세지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에게 전달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한 경우의 법적 효력 여부

  2.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경우 법적인 효력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ㆍ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및 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등으로,

  세무조사시 한번 더 납세자의 권리보호사항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며,

  범clr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의 송달 및 송달방법 등은 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서류의 송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더라도 조사사항이 다른 연도와 관련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이 되면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없이도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 및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며,

  조사대상기간 확대의 승인절차 및 방법은 당해 관서장이 조사 등 일련의 부과절차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의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하는 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