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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해당 여부 및 주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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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 해당 여부 및 주종 분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생산일자 2007.07.18.
AI 요약
요지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벌꿀, 과일(사과, 오렌지, 자몽, 레몬, 사극)쥬스농축액, 아세로라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알코올 발효시킨 물료에 발효공정과 발효후 첨가물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물료로서 시료분석결과 알코올분이 5.7% 이고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주류의 종류는 과실(과실즙, 건조과실을 포함)과 당분(벌꿀 포함)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은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동법 별표 2호 마목 (2) 및 (4)의 과실주로 분류하나, 발효공정 및 배합공정에서 첨가한 원료 중 주세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규정된 첨가물료 이외의 첨가물〔밀배아유, 밀배아추출물, 비터민C, 비타민B1(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리보플라빈), 나이아신(니코틴산), 해조류(미역)추출물, 로얄제리〕을 첨가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별표 제4호 나목의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Zell Oxygen(젤옥시겐)의 주류 해당 여부

《성분》

효모 0.8%, 벌꿀 43.3%, 과일쥬스농축액 50.2%(사과 50.0%, 오렌지 12.5%, 자몽 12.5%, 레몬 12.5%, 사극열매 12.5%), 밀배아유 2.3%, 밀배아추출물 1.5%, 아세로라쥬스분말 1.0%, 비타민C 0.7%, 비타민B1(비타민B1염산염) 0.1%, 비타민B2(리보플라빈)0.05%, 나이아신(니코틴산)0.05%, 해조(미역)추출물 4.52%, 로얄제리 2.71%, 천연파인애플향 0.13%

《제조방법》

벌꿀, 과일(사과, 오렌지, 자몽, 레몬, 사극열매) 쥬스농축액, 밀배아유, 밀배아추출물, 아세로라쥬스분말, 비타민C, 비타민B1(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리보플라빈), 나이아신(니코틴산)에 효모를 접종한 후 호기성 조건하에서 5일동안 효모를 증식시키며, 이 효모액에 해조(미역)추출물, 로얄제리와 천연파인애플향을 혼합한 후 바이얼에 20㎖씩 충진한 제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1999. 12. 28 개정)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정 (1999. 12. 28. 개정)

2. 발효주류 (1999. 12. 28. 개정)

가. 탁주 (1999. 12. 28. 개정)

나. 약주 (1999. 12. 28. 개정)

다. 청주 (1999. 12. 28. 개정)

라. 맥주 (1999. 12. 28. 개정)

마. 과실주 (1999. 12. 28. 개정)

3. 증류주류 (1999. 12. 28. 개정)

가. 소주 (1999. 12. 28. 개정)

(1) 증류식소주 (1999. 12. 28. 개정)

(2) 희석식소주 (1999. 12. 28. 개정)

나. 위스키 (1999. 12. 28. 개정)

다. 브랜디 (1999. 12. 28. 개정)

라. 일반증류주 (1999. 12. 28. 개정)

마. 리큐르 (1999. 12. 28. 개정)

4. 기타주류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서면3팀-1600, 2004.08.07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글루코스 시럽, 코코아, 커피, 코코아향, 와인 등이 혼합된 흑갈색의 농축시럽 형태의 제품으로 분석결과 알코올분 5.2%로서 물에 용해(알콜분 1%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함.

서삼46016-10938, 2002.06.03

NANBANZUKE SAUCE는 간장, 설탕, 전분 등을 혼합·냉각한 후 청주, 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알코올분 1%)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소비46420-289, 2000.08.17

o 미린파우다에스(Mirin power S)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o Tare sauce base IKE-7211은 요리용 알콜 발효액,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 살균·여과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8.0%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