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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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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신축주택을 환원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4생산일자 2007.08.29.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3년이 경과한 후 환원받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3년이 경과한 후 환원받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끝.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후 곧바로 배우자(처)에게 50%를 지분 증여 하였음

 - 증여받은 배우자(처)는 지분 50%를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당초 증여계약을 민법 제828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당초 증여자(남편)에게 환원하여 증여자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 하였음(등기원인 :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후 곧바로 배우자(처)에게 50%를 증여하였음

 그 후, 증여받은 배우자(처)가 증여받은 지분 50%를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당초 증여계약을 민법 제828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당초 증여자(남편)에게 환원하여 증여자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환원받은 지분(50%)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