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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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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6생산일자 2007.07.24.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때,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그 이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지는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라는 사실만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그 이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지는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관련법규(상속세및증여세법 §48⑧, §78⑥)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로하여 이사가 될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출연관계

 ㆍ A영리법인은 G학교법인 및 K학교법인의 운영비를 출연

 ㆍ G학교법인은 K학교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을 출연

 ㆍ G학교법인과 K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평가 및 보수는 A영리법인에서 결정

- 갑은 G학교법인 및 K학교법인 이사로서 G학교법인의 상근 부이사장직과 K학교법인의 상근 이사장직을 겸직ㆍ수행하고 있으며, 급여는 K학교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음.

- 갑은 A영리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음.

O 질문내용

(질문1) 갑은 K학교법인 입장에서 볼 때, 출연자(G학교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G학교법인 입장에서 볼 때에도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된다면 해당사유는 무엇인지?

(질문2) 만약 위 사실관계에서 A영리법인이 G학교법인과 K학교법인 임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G학교법인 입장에서 볼 때,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2003. 12. 30. 항번개정)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2.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3.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660, 2005.04.29

【질의】

o 당 법인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당 법인의 이사 현원은 7명이며, 당 법인의 출연자는 영리내국법인임.

o 당 법인의 이사 현원 7명중 2명이 출연자인 영리내국법인과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출연자는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음.

o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규정이 당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ㆍ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에 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그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