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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5생산일자 2007.07.24.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각 재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공동담보하는 총채권액(대출금액) : 910,000,000

- 공동담보재산 목록(근저당권설정일 : 2007.4.3)

  ① 시흥시 ☆☆동 대지 374㎡

  ② 동 소 창고 84㎡

  ③ 군포시 △△동 답 665㎡

  ④ 군포시 △△동 답 932㎡

  ⑤ 안산시 □동 ◇◇아파트 150.86㎡

- 증여재산(증여등기 접수일, 2007.4.3) : 상기의 ①, ②

- 각 사례별 평가내역 집계표

 

물건구분

ⓐ 대출시 감정평가액

ⓑ 법에 의한 평가액

ⓒ 기준시가

①번 물건

523,600,000

411,400,000

411,400,000

②번 물건

16,884,000

8,064,000

8,064,000

③번 물건

199,500,000

44,289,000

44,289,000

④번 물건

279,600,000

45,481,600

45,481,600

⑤번 물건

430,000,000

330,000,000

202,000,000

합계

1,449,584,000

839,234,600

711,234,600

  ㆍ ⓐ대출시 감정평가액 : 대출시 1개의 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ㆍ ⓑ 법에 의한 평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한 가액

    ㆍ ⓒ 기준시가 : 토지는 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고시가격

O 질문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내용을 보면 저당권 등이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제60조에 의한 평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 그런데 안분계산 방법 중 공동담보재산의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통칙 제66-63…3(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에 보면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법에 의한 평가액”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998. 12. 31. 개정)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998.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6-63…3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②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된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2000. 10. 12.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711, 2007.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동일한 재산이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안분한 채권액을 포함하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o 재재산-582(2007.5.18)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