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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생산일자 2007.07.11.
AI 요약
요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내에 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자사유발생일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날 까지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주식인 경우로서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가액 등에 대한 질의임

O 질문내용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소유비율만큼 신주인수권이 발생하고 그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상장법인인 A사가 발행한 주식을 명의자가 보유한 상태에서 명의자에게 배정된 유상증자 수량은 1000주, 유상증자 발표일 당시의 A사 주식종가는 50,000원, 유상증자 발표일 당시의 A사주식 이론 권리락주가 45,000원, A사주식 유상신주 확정 발표가액 40,000원, A사주식 유상신주의 상장 당일 종가 55,000원 인 경우라면

주식의 실소유자가 명의자가 납부하여야 할 유상증자대금 40,000,000원을 대신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지 질의함

(갑설)

유상증자 발표일당시의 종가만큼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보아 50,000,000원이다

(을설)

이론 권리락 주가만큼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보아 45,000,000원이다

(병설)

주식의 실소유자가 명의자를 위해 실제 대신납부한 40,000,000원이 현실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40,000,000원이다

(정설)

유상신주의 상장당일 종가만큼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55,000,000원이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000. 12. 29. 신설)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2000. 12. 29. 신설)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2000.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76, 2007.06.25

  【질의】

   (사실관계)

  - 주식회사 ☆☆☆건설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 2004.10.29.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전에 이미 3명에게 20,380주를 명의신탁을 해 둔 상태임.

  - 주식회사 ☆☆☆건설은 신주 820,000주를 유상증자(주당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인 10,000원임)하여 발행주식수가 당초 200,000주에서 1,020,000주로 증가함.

  - 위 유상증자로 인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은 당초 20,380주에서 83,558주가 증가한 103,938주가 되었음.

  - 유상증자전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음.

 ⓐ 1주당 순손익가치 : 660,050원

ㆍ 3년전 주당순이익 : 11,703원,

   ㆍ 2년전 주당순이익 : 19,565원

   ㆍ 1년전 주당순이익 : 115,067

  ⓑ 1주당 순자산가치 : 73,449,663,593/200,000=367,248

  ⓒ 1주당 가치 = 「(660,050×3)+(367,248×2)」/5=542,929원

  (질문1) 신주발행시 주식평가방법

  (갑설) 1주당가액=「증자전 1주당 순손익가치×3+(증자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신주 1주당 발행가액×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2」/5

  (을설) 1주당가액=「증자후 발행주식으로 환산한 1주당 순손익가치×3+(증자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신주 1주당 발행가액×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2」/5

  (병설) 1주당가액=「(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발행가액×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

  (질문2) 이미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를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하고 주주명부에 올리는 행위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의제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3)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를 기존의 명의수탁자 앞으로 주주명부에 올리는 행위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면 이때의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은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O 서면4팀-695, 2007.02.23

  【질의】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차명에 의한 주식의 증자에 있었으며, 이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음.

  일 자 주식수(주) 주당가액(원) 주식가액(원)

  1993.11 1,250 5,000 6,250,000

  1993.12 2,750 5,000 13,750,000

  1996.08 4,000 5,000 20,000,000

  1997.12 5,000 5,000 25,000,000

   합 계 13,000 65,000,000

  - 2007.2.에 상기 명의신탁된 주식을 “차명주식 환원 동의서”에 의하여 실소유자에게 반환코저 함.

  (질의내용)

  (질문1) 상기 사례에 예시된 차명에 의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차명주식 반환 동의서”에 의하여 반환할 경우 당초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차명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당초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1993.11.부터 1997.12.까지 주식 13,000주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3) 아니면, 1996.8.과 1997.12.에 차명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3조제1항 각호 및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항 본문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93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제2항 및 구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가산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O 재재산-1721, 2004.12.30

  【질의】

  ◇ 타인명의의 고객예탁계좌부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시

  o 증여로 보는 시기는.

  〈갑설〉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한 날

  〈을설〉 고객계좌부에 기재한 날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함.

O 서면4팀-1588, 2005.09.02

  【질의】

  (질의1) 당사주주의 주식증여일인 2005.6.30.을 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가액은 액면가 이하이나, 2005.7.12.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주당발행가액은 액면가의 2.6배, 2005.7.19. 제3자 배정(금융기관)에 의한 증자시 주당발행가액은 액면가의 4.4배일 경우 2005.6.30. 기준 당사 주식의 증여와 관련한 시가 또는 평가액은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2) 당사 소유의 부동산 등을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와 공동담보로 제공된 대표자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동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갑설과 을설중 어느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갑설〉 법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치 및 개인소유 토지에 공동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므로 상증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평가해야 함.

  〈을설〉 토지(대표자 소유토지 포함), 건물, 기계장치에 대하여 상증법 제61조에 의하여 1차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보충평가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66조에 의거 동 자산들이 공동담보하고 있는 2005.6.30. 현재 금융기관채무액을 토지(개인소유 포함), 건물 및 기계장치에 각각 안분 계산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하고 토지는 다시 법인과 개인소유로 안분한 후, 이 가액을 다시 제61조에 의하여 평가한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을 토지, 건물의 가액으로 하여야 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2.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대상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당해 평가대상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