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2생산일자 2007.07.06.
AI 요약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670, 2006.01.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코자 할 때에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하여 법에 정한 기일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엄.

- 배우자공제액(상증§19①)=(상속재산-제 채무등+사전증여재산)×법정상속지분- 배우자 사전증여 과표

 =(20억원-1억원+5억원)×3/7-0=1,028백만원

 ⇒ 상기 산식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사전에 증여등기가 완료된 재산으로 법정상속지분으로 분할할 수 없는 재산인데, 배우자공제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분할등기를 하여야 위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O 질문내용

(질문1) 사전증여재산은 기 증여등기가 되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분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할할 수 있는 재산만 분할등기하고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위 계산식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지

(질문2)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질문3) 상속인간 협의상속의 방법에 의하여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 이상을 분할등기할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2.12.18.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8. 개정)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1999.12.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2002. 12. 30.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2002.12. 30.신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002. 12. 30. 신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2002. 12. 30. 신설)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670, 2006.01.05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함)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함)을 한도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형님의 처와 오빠의 처는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로서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o 서면4팀-2760, 2006.08.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O 재재산46014-238, 2001.09.26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