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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8생산일자 2007.07.02.
AI 요약
요지
순손익가치 계산시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이월결손금이 없었다면 감면받을 법인세 등 차감)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그에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 등 가감)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비상장회사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자 함

- 관련 해석에 따르면,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 이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이 순손익가치 계산시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에서 감면되는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경우 공제 및 감면세액도 다시 계산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액과 이에대한 농특세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갑설

 공제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제 ․ 감면세액(농특세 포함)도 재계산하여 차감한다

- 을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법인세를 재계산하는 경우 공제 감면세액은 재계산하지 않으며 재계산 전의 공제 감면세액을 그대로 차감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호 :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2.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02. 12. 30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6…9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① 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세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액에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2000. 10. 12 개정)

  ② 영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000. 10. 12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46, 2007.01.04

  【질의】

  (사실관계)

  국세청의 상담사례(서면4팀-687, 2006.3.23.)에 따르면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계산시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총결정세액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만일 해당연도에 감면세액 등이 있는 상태에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발생됨.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법인세를 재계산할 경우에는 세액공제액도 다시 계산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액과 이에 대한 농특세도 순손익가치계산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 등 가감)에 의하는 것임.

O 서면4팀-897, 2006.04.10

  【질의】

  o 서일46014-10467(2002.5.15.)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가 적용배제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이라고 회신하고 있음.

  o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음.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의 결손금도 상기의 예규와 같이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 2) 동령 제56조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있으나,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총결정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하는 것임.

O 서일46014-10682, 2002.05.20

  【질의】

  법인세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이 있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계산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하는 것임.